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7. 6.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교복원단을 납품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 소외 조합으로부터 교복 등을 공급받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4. 23. 소외 조합에게 하복대금으로 차용한 5,000만 원을 2015. 6. 30.까지 지불하겠다고 약정하는 내용의 대금지불이행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소외 조합은 2015. 7. 14. 원고에게 소외 조합이 피고, J, L에 대하여 가지는 각 5,000만원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현금보관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소송 중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채권양도통지가 2018. 4.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