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유효성 및 이중양도, 채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조합(소외 조합)에 교복원단을 납품한 자이고, 피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 교복 등을 공급받음.
  • 피고는 2015. 4. 23. 소외 조합에게 하복대금 5,000만 원을 2015. 6. 30.까지 지불하겠다고 약정하는 대금지불이행서를 작성함.
  • 소외 조합은 2015. 7. 14. 원고에게 피고, J, L에 대한 각 5,000만원,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현금보관채권을 양도함.
  • 채권양도통지는 이 사건 소송 중...

3

사건
2018나56952 양수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7.
판결선고
2019. 8.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7. 6.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교복원단을 납품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 소외 조합으로부터 교복 등을 공급받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4. 23. 소외 조합에게 하복대금으로 차용한 5,000만 원을 2015. 6. 30.까지 지불하겠다고 약정하는 내용의 대금지불이행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소외 조합은 2015. 7. 14. 원고에게 소외 조합이 피고, J, L에 대하여 가지는 각 5,000만원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현금보관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소송 중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채권양도통지가 2018. 4.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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