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2. 9. 접수 제86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2. 8.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 12. 9. 접수 제603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