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명의신탁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는 기각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매매예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매매예약 계약서에는 매매완결일자를 2005. 2. 8.로 정하고,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면 피고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됨.
  • 피고는 원고에게 예약증거금 8천만원을 지급함.
  •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이 허위표시이거나, 예약완결...

1

사건
2018나56730(본소)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2018나5674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2. 9. 접수 제86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2. 8.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 12. 9. 접수 제603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은 허위표시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허위표시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이 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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