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감액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B은 2017. 8.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 22억 5,000만 원, 계약금 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은 계약 당시 지급하고, 잔금 20억 5,000만 원은 2017. 9. 6.에 지급하기로 약정함.
  • 매매계약서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

3

사건
2018나5635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만 하였다가,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은 주위적 청구로 하고, 예비적 청구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2행의 "원고의 주장 및 판단"을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판단"으로 rhr,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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