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만 하였다가,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은 주위적 청구로 하고, 예비적 청구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2행의 "원고의 주장 및 판단"을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판단"으로 rhr,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