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무단 사용 및 전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금 1,305,897원과 차량 전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6,040,000원의 합계액 7,345,867원에서 기변제액 500,000원을 공제한 6,845,8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2016. 10. 12. 원고와 피고는 2012년식 K5 차량(이 사건 차량)에 대해 1개월간 대여료 504,900원으로 차량 대여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 연장 희망 시 만료 7일 전까지 원고에게 연락하고 ...

1

사건
2018나55768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45,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대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2. 피고와 2012년식 K5 차량(배기량 1999cc, LPG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용기간을 2016. 10. 12.부터 2016. 11. 11.까지 1개월, 대여료를 504,900원(공급가 459,000원 + 부가가치세 45,900원으로 산정된 금액으로서 피고는 선불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으로 정하여 차량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연장을 희망할 경우 계약만료 7일 전까지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를 승인한 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