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45,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대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2. 피고와 2012년식 K5 차량(배기량 1999cc, LPG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용기간을 2016. 10. 12.부터 2016. 11. 11.까지 1개월, 대여료를 504,900원(공급가 459,000원 + 부가가치세 45,900원으로 산정된 금액으로서 피고는 선불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으로 정하여 차량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연장을 희망할 경우 계약만료 7일 전까지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를 승인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