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부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및 대금지급 조건 성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중 일부(7,740,000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26. 피고와 가정용 직류전원장치용 PCB(이 사건 부품) 20,000개를 35,200,000원(VAT 포함)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당시 이 사건 부품 하자로 인한 재조립 및 A/S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14. 6. 25.까지 부품 20,000개를 모두 납품함.
  • 피고는 계약금 10,560,000원, 잔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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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53601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메이더스이엔씨
피고,항소인
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6. 피고와 사이에 가정용 직류전원장치용 PCB(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 20,000개(수직형 10,000개, 수평형 10,000개)를 개당 1,600원으로 하여 대금 3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부품 하자로 인한 재조립이나 A/S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6. 25.까지 위 부품 20,000개를 피고에게 모두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28.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560,000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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