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6. 피고와 사이에 가정용 직류전원장치용 PCB(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 20,000개(수직형 10,000개, 수평형 10,000개)를 개당 1,600원으로 하여 대금 3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부품 하자로 인한 재조립이나 A/S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6. 25.까지 위 부품 20,000개를 피고에게 모두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28.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560,000원,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