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84,39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5. 중고차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에스케이종합할부를 통하여 피고에게 대출원금 27,3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자율 연 15.90%, 연체이자율 연 27.90%,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으로 하는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다.
나. 에스케이종합할부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 신청서를 넘겨받은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자의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신청하였는지, 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 명· 날인하였는지' 등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 특히 이 사건 대출금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또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