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대출계약의 유효성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5. 중고차 구입을 위해 피고의 제휴점인 에스케이종합할부를 통해 피고에게 27,300,000원의 대출(이 사건 대출)을 신청함.
  •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신청 및 주요 내용(대출금의 중고차 매매상사 또는 제휴점 직접 송금 등)을 확인하고 동의를 받음.
  • 피고는 에스케이종합할부에 27,300,000원을 송금하고, 에스케이종합할부는 B에게, B은 C 명의 계좌로 유한회사 창에 21,100,000원을 순차 송금함.
  • 2015. 1. 12. 원고와 유한회...

2

사건
2018나53489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26.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84,39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5. 중고차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에스케이종합할부를 통하여 피고에게 대출원금 27,3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자율 연 15.90%, 연체이자율 연 27.90%,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으로 하는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다. 나. 에스케이종합할부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 신청서를 넘겨받은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자의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신청하였는지, 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 명· 날인하였는지' 등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 특히 이 사건 대출금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또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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