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C를 예비적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였다, 이하 'C'라고 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7,1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2018.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영업 손실액 10,000, 000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하였으나, 항소취지에서는 이를 제외하면서도 청구취지는 감축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B, D 주식회사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E상가관리단과 사이에 서울 금천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G호, L호, H호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1호의 임차인, C는 위 1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에는 일정한 공간이 있고, 그 안에는 수도관, 소방용 스프링클러 배관 등 각종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전유부분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의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다. 위 공간의 환기 등을 위한 그릴창의 개폐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