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ERP/MES 통합시스템 구축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및 시스템 하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피고는 자동제어장치 설계 및 설치 회사임.
  • 원고와 피고는 2014. 1. 2. ERP/MES 통합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 구축 및 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계약금 22,44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 원고는 C기관(이하 'C')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피고에게 정보화지원사업 신청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시스템 구축사업이 C의 정보화지원사업에 채택됨.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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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5255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인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1. 9.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40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91,40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제어장치 설계감리업 및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2. 피고로부터 ERP[1]/MES[2] 통합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 라고 한다)을 2014. 6. 30.까지 구축하여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 10.경 계약금 22,44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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