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40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91,40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제어장치 설계감리업 및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2. 피고로부터 ERP/MES 통합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 라고 한다)을 2014. 6. 30.까지 구축하여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 10.경 계약금 22,44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