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및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40:60으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985,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C 택시(피고 차량)의 소유자임.
  • 2017. 2. 13. 07:27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에서 원고 차량이 2차로 중 1차로 쪽에 가깝게 주행하다가 2차로 중 길 가장자리에 가깝게 주행하던 피고 차량 바로 앞으로 끼어듦.
  • 1차...

3

사건
2018나52417 구상금
원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대륙교통 합자회사
변론종결
2018. 8. 24.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42,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8. 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7. 2. 13. 07:27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만덕역 1번 출구 앞 편도 2차선 도로 (2차로는 차량 2대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에서 원고 차량이 2차로 중 1차로 쪽에 가까운 부분으로 주행하다가 2차로 중길 가장자리에 가까운 부분으로 계속 주행하던 피고 차량 바로 앞으로 끼어들었는데 1차로에서 원고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갑자기 정차하였고, 이어 뒤따르던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차량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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