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피고,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8,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5.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6,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8,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택시 회사이고, 피고는 D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1. 28. 10:12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부근 제2경인고속도로 삼성산터널 입구에서 시속 105km 정도의 속도로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2차로에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원고 차량의 앞을 막으면서 1차로로 들어왔고(당시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이 2차로까지 걸쳐 있는 상태였다), 이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피하면서 3차로로 주행해 오던 E 차량과 원고 차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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