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① 원고(개명 전 C)와 피고가 교제하였던 사이인 사실, ② 원고가 2017. 3. 22. 피고의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가 2017. 5. 15. 원고의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④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800만 원은 대여금이고,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은 일부 변제를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8. 7. 13. 미변제금 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