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류거래 독점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감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주류 독점공급 계약을 위반한 피고에게 위약금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으나,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을 200만 원으로 감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류공급업자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함.
  • 2016. 3. 16. 원고와 피고는 3년간 독점공급을 조건으로 주류거래계약을 체결함.
  •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함.
  • 피고는 2017. 4.경까지 대여금을 모두 변제함.
  • 2017. 10. 20.경 피고는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주류회사와 거래함.

핵...

3

사건
2018나2559 위약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1. 18.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류공급업자인 원고는 2016. 3. 16.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와 주류거래를 시작하면서 3년간 독점공급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류거래계약(이 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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