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처 C 및 원고의 자녀들인 D, E, F은 서울 양천구 G 임야 1,56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이다(이하 원고를 포함한 가족 전체를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단층공장 및 경량철골 작업장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 등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55532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단층공장과 경량철골 작업장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