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행확약 불이행에 따른 지료 및 위약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이행확약서에 따른 지료 1,200만 원 및 위약금 1,000만 원 합계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임.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단층공장 및 경량철골 작업장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음.
  • 원고 등은 피고 등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4. 7. '피고는 2017. 5. 25.까지 원고 등으로부터 1,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단층공장과 경량...

3

사건
2018나2382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1. 11.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처 C 및 원고의 자녀들인 D, E, F은 서울 양천구 G 임야 1,56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이다(이하 원고를 포함한 가족 전체를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단층공장 및 경량철골 작업장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 등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55532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단층공장과 경량철골 작업장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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