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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396 유사강간
2018전고20(병합) 부착명령
2018보고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최종필(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 가명)와 2018.8.11.23:40경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3: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모텔' 311호에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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