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 가명)와 2018.8.11.23:40경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3: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모텔' 311호에서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