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현병 환자의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사건: 심신미약 감경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로 인한 환청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11. 13:05경 서울 영등포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12세 피...

13

사건
2018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2018전고4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김윤정(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9.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로 인한 환청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11. 13:05경 서울 영등포구 C 인근 D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대교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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