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자백의 보강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는 택시 승객임.
  • 2018. 3. 17. 22:2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음.
  • 피해자가 차량 문을 세게 닫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양손으로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백의 보강증거 유무

  •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이 쟁점임.
  • 피고인의 경찰...

사건
2018고정951 폭행
피고인
A
검사
현동길(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20세, 남)은 그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바, 피고인은 2018. 3. 17. 22:2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카드로 계산해 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며 차량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오른손 주먹을 쥐며 올려 욕을 하는 행위를 하자 양손을 펴 피해자의 멱살부 위를 올리며 좌·우측으로 2회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자백 기재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는 일부 자백이 있지만, 유일한 보강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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