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7. 22:2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음.
피해자가 차량 문을 세게 닫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양손으로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백의 보강증거 유무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이 쟁점임.
피고인의 경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51 폭행
피고인
A
검사
현동길(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20세, 남)은 그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바, 피고인은 2018. 3. 17. 22:2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카드로 계산해 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며 차량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오른손 주먹을 쥐며 올려 욕을 하는 행위를 하자 양손을 펴 피해자의 멱살부 위를 올리며 좌·우측으로 2회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자백 기재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는 일부 자백이 있지만, 유일한 보강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