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고정9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1, 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미용기기 제조업체 대표임.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2017. 8. 31.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5. 1. 임금 200만 원, 2015. 3. 임금 40만 원, 2015. 5. 임금 110만 원 등 총 350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0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서성광(기소), 박재평(공판)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2.부터 2017.8.31.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1. 임금 200만 원, 2015. 3. 임금 40만 원, 2015. 5. 임금 110만원 합 계 350만 원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