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미용기기 제조업체 대표임.
  •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2017. 8. 31.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5. 1. 임금 200만 원, 2015. 3. 임금 40만 원, 2015. 5. 임금 110만 원 등 총 350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

사건
2018고정90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서성광(기소), 박재평(공판)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2.부터 2017.8.31.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1. 임금 200만 원, 2015. 3. 임금 40만 원, 2015. 5. 임금 110만원 합 계 350만 원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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