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19. 2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2층 본당에서 피해자 D이 스마트폰으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함.
피고인은 당시 소란스러웠던 C 신도들 사이에서 자신의 얼굴을 향하여 휴대폰을 들이대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듯 보이는 피해자를 발견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882 폭행
피고인
A
검사
임일수(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9. 2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2층 본당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스마트폰으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신의 초상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