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C의 이단판정 사유, 개역성경 비난 여부, 이단성 조사 헌의 관련 B의 사주 여부, D 성경 유일주의 비판 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증언함.
검사는 피고인의 위 증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위증죄로 기소함.
C가 D 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하여 이단판정을 받았음에도 피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8 위증
피고인
A
검사
박기환(기소), 박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15:2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 2449호 B에 대한 모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과거에 C가 증인하고 유사하게 D 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하다가 이단판정을 받은 사실은 알고 있죠?"라는 질문에 대해 "유일주의를 주장해서 이단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이상한 교리와 언행 때문에 판정을 받은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러면 D 성경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