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혐의에서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상해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21. 18:40경 서울 양천구 B, C에서 피해자 D(79세, 여)에게 쫓아가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함.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가슴 타박상,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제기함.
  •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응급실 진료 후 6일간 입원하였고, 약 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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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정520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A
검사
윤희창(검사직무대리, 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8:40경 서울 양천구 B, C에서 피해자 D(79세, 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쫓아가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일부 진술녹음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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