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C 명의의 스마트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LG유플러스로부터 스마트폰을 교부받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함.
  • 피고인이 C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SK텔레콤으로부터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경 C로부터 휴대폰 명의 사용을 허락받아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공받음.
  • 피고인은 C의 허락 없이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기로 마음먹음.
  • **2012...

사건
2018고정37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심기하(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2.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5. 2.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C로부터 휴대폰 명의 사용을 허락받아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공받게 된 것을 이용하여, C의 허락 없이 추가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6.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24에 있는 (주)엠비에스포스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LG 유플러스 스마트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번호이동할 전화번호 란에 'E', 구매자 란에 'C'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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