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5. 2.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C로부터 휴대폰 명의 사용을 허락받아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공받게 된 것을 이용하여, C의 허락 없이 추가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6.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24에 있는 (주)엠비에스포스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LG 유플러스 스마트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번호이동할 전화번호 란에 'E', 구매자 란에 'C'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