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상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음주 상태로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시각, 장소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를 앞지르려다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 차...

사건
2018고단91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우기열(기소), 류정인(공판)
판결선고
2018.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에 달할 정도로 술에 취한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 중 약 1km에 달하는 구간을 강서구청입구 교차로 쪽으로부터 화곡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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