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에 달할 정도로 술에 취한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 중 약 1km에 달하는 구간을 강서구청입구 교차로 쪽으로부터 화곡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