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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749, 3444, 3572, 4279(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강제추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최수봉, 권슬기, 김보미(각 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7. 10.자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749]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19.02:5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출입문을 열고 1층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다세대주택에 침입하고,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쌀 40kg 1포대와 시가불상의 김치 1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3. 02:30경 위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방법으로 1층 창고 안에 침입하여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쌀 40kg 1포대와 시 가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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