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고단73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마약 매매 및 투약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5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추징금 4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2. 8.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 A는 2017. 5. 26. B에게 필로폰 약 0.7g을 40만 원에 판매함.
**피고인 A는 2017. 6. 17.부터 2017.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검사
최수봉(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5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4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8. 31. 서울고등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매도
피고인은 2017. 5. 26. 17: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건네주고 현금 40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