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마약 매매 및 투약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5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추징금 4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2. 8.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는 2017. 5. 26. B에게 필로폰 약 0.7g을 40만 원에 판매함.
  • **피고인 A는 2017. 6. 17.부터 2017. ...

사건
2018고단7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검사
최수봉(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5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4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8. 31. 서울고등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매도 피고인은 2017. 5. 26. 17: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건네주고 현금 40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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