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2. 17.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17세)에게 음란한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스스로 음란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함.
피고인은 2014. 2. 16.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3개를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2018. 2. 17. 피해자 D의 성기에 빨래집게를 꽂게 한 영상을 캡처하여 소지함.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피해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97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소지), 강요, 강요미수
피고인
A
검사
최종필(기소), 최민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 7,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2. 17. 01:58경부터 06:3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와 휴대폰 어플 'E' 보이스톡으로 음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컴퓨터 전공자인데 니가 누구인지 알아내어 이전에 나와 음란한 대화를 한 것을 퍼트리겠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영상통화를 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