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재물손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재물손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2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19.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 11. 28.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씽크대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함.
  • 2019. 1. 20. 바둑 급수를 속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담배와 뜨거운 연탄집게로 협박함.
  • **2019. 1...

사건
2018고단6592, 2019고단295(병합), 866(병합), 1638(병합)
재물손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윤원기, 문호섭, 김연희, 구민기(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6592」 피고인은 2018. 11. 28. 21: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점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차가 경적을 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점포앞 노상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개, 씽크대 2개, 작업대 1개, 세척건조 작업대 1개를 집어던져 찌그러지고 흠집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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