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6592」
피고인은 2018. 11. 28. 21: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점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차가 경적을 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점포앞 노상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개, 씽크대 2개, 작업대 1개, 세척건조 작업대 1개를 집어던져 찌그러지고 흠집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