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행 및 강제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2년간 집행유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8. C호텔 옥상에서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고 귀를 잡아당겨 폭행함.
  • 같은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의 성기와 고환을 잡아 흔들어 강제추행하고, 1층 로비에서 재차 동일한 행위로 강제추행함.
  • 2018. 9. 14. C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며 고환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피하자 발로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 폭...

사건
2018고단6358, 6600(병합)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보미(기소), 최민혁(공판)
판결선고
2019.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635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03:3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호텔 10층 옥상에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B(45세)과 호텔 근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4.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호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37세)에게 "좃만한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고환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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