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협박, 모욕,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사회봉사 160시간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30. C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소주병으로 위협하며 욕설을 함.
  • 피고인은 같은 날 D에게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깨진 조각으로 위협하며 욕설을 함.
  • 피고인은 같은 날 출동한 경찰관 G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함.
  • 피고인은 같은 날 경찰서 지구대 주차장에서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 탑승에 저항하며 경찰관 J의 얼굴을 걷어차 상해를 입히고 공무...

사건
2018고단6288 특수협박, 모욕,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남계식(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 8. 30. 14:1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1층 C주점에서, 업주 D가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 가게를 봐 주러 온 피해자 E(여, 52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왜 사람을 무시해! 야 이 씹할년아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0. 14:2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1층 C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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