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접근매체 전달 및 업무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함.
  • 피고인은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서류를 받아 법인 대리인 행세를 하며 허위 내용의 계좌 개설 신청서를 제출, IBK 기업은행 가락동지점에서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아 전달함.
  • 위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여러 피해자가 발생함.

...

사건
2018고단61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고단6124(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문호섭(기소), 임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611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대신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전달하여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2017. 9. 5.경 B은행 지점에서'유한회사 C' 명의의 B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8고단6124」 피고인은 2017. 7.경 구인 신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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