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고단6110,2018고단6124(병합)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접근매체 전달 및 업무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함.
피고인은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서류를 받아 법인 대리인 행세를 하며 허위 내용의 계좌 개설 신청서를 제출, IBK 기업은행 가락동지점에서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아 전달함.
위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여러 피해자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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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1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고단6124(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문호섭(기소), 임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611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대신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전달하여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2017. 9. 5.경 B은행 지점에서'유한회사 C' 명의의 B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8고단6124」
피고인은 2017. 7.경 구인 신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