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고단58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3년6월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한 동승자 사망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7.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에서 산업은행 앞 노상에서 우회전하여 의사당대로에 진입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함.
  • 반대편 2차로까지 진행하다가 피해자 E 운전의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동승자 G(28세)이 혈량 감소성 쇼크에 의한 다발성 기관 부전으로 사망함.
  • 동승자 I(여, 27세)에게...

사건
2018고단5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 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지윤(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루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8: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를 따라 C교회 방향에서 D본관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에 있는 산업은행앞노상에이 트렀다. 그 곳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의 진입로 부근으로, 도로의 진입방법상 위 대로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회전을 통한 방법으로 진입해야 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방법으로 위 대로에 진입하고, 직진을 하여 위 대로를 횡단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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