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및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4.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 전방주시 태만 및 제동장치 미조작으로 앞서가던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 H, F, I에게 각 2주~3주간의 상해를 입힘.
  • 사고 조사 중 출동한 경찰관 K의 음주측정 요구에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며 뺨을 때려 3주간의 상해를 가함.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에 걸쳐 입김을...

사건
2018고단5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조아라(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4. 18:4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가산디지털역 방면에서 금천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정체되어 신호대기 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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