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4. 18:4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가산디지털역 방면에서 금천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정체되어 신호대기 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