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압수된 증 제1, 2호 몰수, 피고인 정보 5년간 공개 및 고지(아동복지법 위반에 한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9. 2. 고등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미만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8. 1. 21. SNS 'D'를 통해 알게 된 11세 피해자 E...

사건
2018고단557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피고인
A
검사
김미영(기소), 최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고지명령에 관한 성범죄의 요지는 아동복지법위반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 고등군사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미만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 21. 16:07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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