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31. 12:4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 직진하던 택시를 충격하고 연쇄 추돌 사고를 야기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 H, J, L에게 각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건
2018고단5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라영(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18.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31. 12:40경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문래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직진 진행하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9,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