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고단557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8. 31. 12:4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 직진하던 택시를 충격하고 연쇄 추돌 사고를 야기함.
이 사고로 피해자 D, H, J, L에게 각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라영(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18.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31. 12:40경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문래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직진 진행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