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국가보훈처장,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사, 고용노동부 명의의 **공문서(업무협약서, 표창패, 상장패)**를 위조하고 이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함.
  • 피고인은 같은 시기, G 대표, H협회 이사장 명의의 **사문서(감사패, 표창장)**를 위조하고 이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함.
  • 위조된 문서들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 사무실에 비치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성립...

사건
2018고단5537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윤원기(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사실은 국가보훈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12.경 서울 양평동에 있는 불상의 상패 제작 업체를 통해 '제 대군인 일자리 지원 및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목의 2017. 10. 20.자 업무협약서를 제작하면서, 문서 하단 좌측에는 '(주)B 대표 C'이라 기재하고, 문서 하단 우측에는 'D'이라 기재하여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업무협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F호 (주)B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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