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같은 시기, G 대표, H협회 이사장 명의의 **사문서(감사패, 표창장)**를 위조하고 이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함.
위조된 문서들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 사무실에 비치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성립...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537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윤원기(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사실은 국가보훈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12.경 서울 양평동에 있는 불상의 상패 제작 업체를 통해 '제 대군인 일자리 지원 및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목의 2017. 10. 20.자 업무협약서를 제작하면서, 문서 하단 좌측에는 '(주)B 대표 C'이라 기재하고, 문서 하단 우측에는 'D'이라 기재하여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업무협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F호 (주)B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