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사건: 점장의 일관된 범행 인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20.부터 2018. 4. 24.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9세)를 강제 추행함.
첫 번째 추행은 2018. 4. 20. 21:00~22:00경 주류창고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6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종필(기소), 임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0. 21: 00~22: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C 술집 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여, 19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3. 21:00~22:00경 제1항 기재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19세)에게 "전날 술을 많이 먹어 힘들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몸을 기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쓰다듬은 후 손을 아래로 내리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4. 21:00~22:00경 제1항 기재 C 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