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사기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체크카드 수거 및 피해금 인출·송금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약정함.
  • 피고인은 2018. 3. 19.부터 2018. 3. 22.까지 총 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9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편취함.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총 5매의 현금카드를 대가를 받고 보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

사건
2018고단5253-1(분리)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류정인(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이 사용할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F 아이디 'BA', 'B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건당경비5만원및 송금액수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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