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고단5253(분리)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가 약속 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주류업체에서 세금을 낮출 목적으로 사용하고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2018. 3. 22. 17:0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및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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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253(분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류정인(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18. 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주류업체에서 세금을 낮출 목적으로 사용하고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3. 22. 17:0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와 각연 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