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피고인이 G의 중국 공장에서 일하며 급여를 중국에서 전부 지급받았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세무신고 및 비용처리를 위한 형식적인 외형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176 무고
피고인
A
검사
최수봉(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는 E라는 상호로 전동톱의 제조,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F은 위 D의 딸로서 위 회사의 급여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2014. 7. 3.경 여의도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D의 대리인 남편 G을 통해 G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급여 로월 165만원씩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I)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피고인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은 2018. 3. 2.경까지 위와 같이 입금된 임금 72,153,576원을 보관하고 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