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여부 판단: 허위 고소의 고의 및 사실관계 오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경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와 F이 피고인의 급여 72,153,576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4. 13.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함.
  • 피고인은 2018. 5. 4. 위 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 출석하여 같은 내용으로 진술함.
  • **사실은 피고인이 G의 중국 공장에서 일하며 급여를 중국에서 전부 지급받았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세무신고 및 비용처리를 위한 형식적인 외형을...

사건
2018고단5176 무고
피고인
A
검사
최수봉(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는 E라는 상호로 전동톱의 제조,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F은 위 D의 딸로서 위 회사의 급여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2014. 7. 3.경 여의도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D의 대리인 남편 G을 통해 G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급여 로월 165만원씩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I)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피고인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은 2018. 3. 2.경까지 위와 같이 입금된 임금 72,153,576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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