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단5010,2018초기1521 판결 사기,횡령,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대전화 판매원의 사기 및 횡령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됨.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잔형집행면제 사면으로 출소하여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8. 6. 22.부터 2018. 9. 13.경까지 서울 구로구 C건물 9층 D에서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근무함.
휴대전화 단말기 1차 사기: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18. 9.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단말기 대금을 지불하면 할부이자를 줄이고 기기값을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010 사기, 횡령 2018초기152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미영(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잔형집행면제 사면으로 출소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2.부터 2018. 9. 13.경까지 서울 구로구 C건물 9층에 있는 D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1.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1차 사기
피고인은 2018. 7. 1. 위 D에서, 아이폰X 256기가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E에게 "아 이폰X 256기가 단말기 출고가가 1,557,600원인데 고객님이 일부라도 현금으로 지불하 시면 그만큼 할부이자도 적게 내시고 기기값도 1, 2만 원 정도 더 빼드릴 수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