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대전화 판매원의 사기 및 횡령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됨.
  •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잔형집행면제 사면으로 출소하여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8. 6. 22.부터 2018. 9. 13.경까지 서울 구로구 C건물 9층 D에서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근무함.
  • 휴대전화 단말기 1차 사기: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18. 9.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단말기 대금을 지불하면 할부이자를 줄이고 기기값을 ...

사건
2018고단5010 사기, 횡령
2018초기152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미영(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잔형집행면제 사면으로 출소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2.부터 2018. 9. 13.경까지 서울 구로구 C건물 9층에 있는 D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1.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1차 사기 피고인은 2018. 7. 1. 위 D에서, 아이폰X 256기가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E에게 "아 이폰X 256기가 단말기 출고가가 1,557,600원인데 고객님이 일부라도 현금으로 지불하 시면 그만큼 할부이자도 적게 내시고 기기값도 1, 2만 원 정도 더 빼드릴 수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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