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2.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야간에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정차 중인 택시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과거 2015. 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

사건
2018고단4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여련(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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