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 및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익명 채팅방에서 피해자 G(13세)에게 속옷 사진을 요구하며 접근함.
  • 피고인은 2018. 1. 13.경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추가적인 사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채팅방을 나감.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을 확인하고 다시 연락함.

핵심 쟁점, 법리 ...

사건
2018고단4951 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 물제작·배포등)
피고인
A
검사
김세한(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E의 F라는 익명의 채팅방에서 피해자 G(여, 13세)와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속옷만 입은 상반신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대화방에 올리면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꾀어 2018. 1. 13.경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E을 이용하여 전송받은후위 사진을 학교 등에 뿌릴 것처럼 겁을 줘 피해자로부터 속옷을 벗은 상반신 사진 등을 전송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채팅방을 나가버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속옷을 벗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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