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고단4929,2019고단411(병합) 판결 업무방해,사기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업무방해 및 사기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30.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9. 형 집행을 종료함.
2018. 8. 17. 술에 취해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함.
2018. 12. 17. 술집에서 술값 332,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929, 2019고단411(병합) 업무방해,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규완, 조아라(각 기소), 송명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8.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929」
피고인은 2018. 8. 17. 13:2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피해자 D(24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크게 소리를 치는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인 F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나와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 따위로 말을 하냐, 어린놈이 싹수가 없다, 다 부셔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F을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