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업무방해 및 사기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30.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9.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 8. 17. 술에 취해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함.
  • 2018. 12. 17. 술집에서 술값 332,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

사건
2018고단4929, 2019고단411(병합) 업무방해,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규완, 조아라(각 기소), 송명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8.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929」 피고인은 2018. 8. 17. 13:2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피해자 D(24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크게 소리를 치는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인 F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나와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 따위로 말을 하냐, 어린놈이 싹수가 없다, 다 부셔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F을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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