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1.경부터 2016. 12. 9.경까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회에 걸쳐 합계 452,980,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016. 10. 14.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회에 걸쳐 합계 48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피고인은 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88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아라(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10.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화장품 판매업 등을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F에 160,821,818원 상당의 화장품 등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