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단47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8. 23. 22:10경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혜원(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3. 22:10경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개봉1동사거리 방면에서 고척근린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