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710」
피고인은 2018. 8.30. 21: 07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어떤 여자가 횡설수설한다, 사무실에 무단침입'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 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원 조회를 받던 중 갑자기 상의 지퍼를 내렸고, 위 E이'왜 옷을 벗냐'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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