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운전자 폭행 및 상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명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30. 21:07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의 신원 조회 중 E의 눈과 뺨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2018. 11. 27. 00:43경 운행 중인 버스에서 하차 요구를 거절당하자 운전자 F의 팔을 수회 때려 운전자를 폭행함.
  • 피고인은 같은 날 01:02경 운전자 폭행을 제지하던 승객 ...

사건
2018고단4710, 2019고단3566(병합)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2019초기106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류정인(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710」 피고인은 2018. 8.30. 21: 07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어떤 여자가 횡설수설한다, 사무실에 무단침입'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 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원 조회를 받던 중 갑자기 상의 지퍼를 내렸고, 위 E이'왜 옷을 벗냐'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56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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