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해서는 1년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160시간, 피고인 C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하고,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6. 13: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70에 있는 목동아파트 203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평교 방면에서 양천구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로 정차하려는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벤츠 C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