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기 및 범인도피 교사/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상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A는 아내인 B의 무면허 운전 사고를 은폐하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C는 A의 부탁으로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2017. 11. 16. 피고인 B은 운전면허가...

사건
2018고단452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범인도피교사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3.마. C
검사
이정현(기소), 류정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3.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해서는 1년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160시간, 피고인 C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하고,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6. 13: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70에 있는 목동아파트 203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평교 방면에서 양천구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로 정차하려는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벤츠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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