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2. 22:2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신월사거리 방향에서 화곡로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