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계약에 대한 프리미엄 명목으로 D호에 대해 2,000만 원, E호에 대해 3,000만 원을 송금받음.
피해자는 위 아파트 2채가 당시 미분양 상태로 프리미엄 없이도 분양 계약이 가능했음에도 피고인이 미리 선점한 M 직원에게 프리미엄을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35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두열(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권유로 피해자 B은 2009. 9. 25.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1,414,6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0. 12. 위 아파트 E호에 관하여 1,429,1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계약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하여, 2009. 9. 25. 위 아파트 D호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2,00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고, 위 아파트 E호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3,000만 원을 2009. 10. 15.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2009. 10. 23. 피고인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