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7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사기 방조함.
  • 피고인은 대출을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방조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함.
  • 법원...

사건
2018고단4246 사기방조
2018고단4866(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원기(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246」 전화금융사기범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1. 2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정 부지원금 대출이 있는데 저금리로 6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 중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E)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전화금융사기범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1. 일자불상경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SBI저축은행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 F의 휴대폰에 가짜 SBI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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