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5년 9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전세 대출 및 투자 명목으로 총 1억 50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6년 1월경부터 2월경까지 투자 명목으로 총 5,5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2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영태(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과 함께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세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싸다, 전세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3부씩 지급하겠다, 원금은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날인 2017. 8.에 맞춰서 변제하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5. 9. 4. 7,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어주겠으니 2달만 돈을 빌려달라,